안녕하세요.
무급휴가와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 근로자분 한 분이 12월에 2일간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셨는데 이 때 급여계산법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요?
통상임금을 31일로 나누고 2일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면 맞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무급휴가와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 근로자분 한 분이 12월에 2일간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셨는데 이 때 급여계산법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요?
통상임금을 31일로 나누고 2일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면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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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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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월 임금을 그달의 총일수로 나누고 결근일수를 곱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결근시(병가 사용 등 포함) 주휴수당 공제도 가능하나,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결근일수만 공제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에 결근일수만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