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36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안녕하세요. 1. 저희 선생님이 17년11월6일 입사 후 18년 2월1일자에 사회복지사로 보직변경 후 2월19자로 다시 요양보호사로 보직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도 새로 썼습니다. 이선생님이 계약직으로 입사후 2년이 지나서 다시 공고 후 정직으로 채용하려는데 계약시점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게 문제입니다. 17년11월6일자 입사니 19년11월5일자로 2년 책정을 하여 19년11월6일로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것인지? 보직변경으로 2번의 퇴사처리후 다시 요양보호사로 18년2월19일자로 계약을 했기에 20년2월18자까지 2년을 인정하고 2월19자 공고 후 정직처리해야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사정에 의해 사회복지사의 공백을 메워주신결과인데 처음엔 선생님을 사회복지사로 모실려고 했으나 못하시겠다고 하여 18일만 사회복지사로 보직변경해 주신 것입니다. 계약만료후 정규직전환(2년후)하려면 공고를 하고 계약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법인산하시설로 300인이상 사업장 규정 적용받아서 2020년부터는 공휴일을 쉬게 됩니다. 하지만 센터의 특성상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휴일근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에게 어떻게 처리해 줘야 하는지 입니다. 현재 토요일근로를 월1회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1.5배 계상한 금액을 급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
    ir*** 2019.12.17 12:12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중간에 보직변경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관, 시설에서 근무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간주하며, 이에 최초 입사시점(17년 11월 6일)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두 휴일이 겹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 주면 됩니다.

    이에 토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8시간까지는 150%(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휴일+연장)로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92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8
2579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ysj0*** 2020.01.02 1
2578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 인정확인 1 whgu*** 2020.01.01 1079
2577 위탁법인 변경 및 2020년 직원휴가일수 계산(중도입사자 포함) 1 secret whgu*** 2020.01.01 4
2576 회의비 적용 가능 문의 1 secret snicke*** 2020.01.01 2
2575 휴직시 호봉승급월 변경여부 문의 secret snicke*** 2020.01.01 2
2574 위수탁 법인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1 secret blenc*** 2019.12.31 6
2573 명절수당 지급문의 1 secret lcw9*** 2019.12.31 6
2572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 1 secret knight3*** 2019.12.30 5
2571 시간제 연차관련 1 mol*** 2019.12.30 96
2570 근무관련 1 secret moon42m*** 2019.12.30 3
2569 결혼 후 받지못한 가족수당(배우자 40천원) 관련 문의 1 secret donk*** 2019.12.30 7
2568 2011년 입사 휴직후 복직시 연차발생일수 상담 1 hayeo*** 2019.12.29 369
2567 급수변경에 따른 호봉인정 문의 1 secret new*** 2019.12.29 4
2566 후원물품 관련 1 secret moon42m*** 2019.12.27 4
2565 사용자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1 secret blue7*** 2019.12.27 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