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거주시설 더 홈 사무국장 박미애 입니다.
주 40시간, 초과근무 주 12시간에 맞춰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의 근무를 조정중에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건,
1. 개인사정으로 인해 야간근무변경으로 낮 12시 ~ 다음날 오전 09시까지 근무를 연장해야 해서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할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직원 교육 및 연수로 인해
나이트 근무후 교육 참석으로 인해 21시 ~ 다음날 18시까지 근무로 연장됩니다. 교육 및 연수로 발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근무 + 교육을 연장해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3. 나이트근무로 인해 야간 가산이 이루어지는데.
휴게시간 전 후로 지문 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주 52시간제에 맞추어 생활재활교사 근무를 정리중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주 40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며,
다만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는 바, 연장근로까지 합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바, 유의가 필요합니다.
2. 직무교육이고 강제성이 있다면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이고,
따라서 근무 + 교육이 연장되는 경우,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가 발생되고,
해당 연장근로도 주 12시간 이내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가급적 연속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실질적인 휴게시간 입증을 위해 지문 등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