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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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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들들어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한 신입사원이 해당월 16일에 입사를 했을때 급여 계산

 

6일제 적용, 16일~30일 근무(15일)

1) 일할 계산

2,500,000 / 30X 15= 1,250,000

2) 시급 계산

2,500,000 / 260 X 8.66 X 15= 1,249,038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시급계산으로 할 경우 하루 근무시간을 8.66 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주 6일 근무제 및 월 260시간 근무시간의 조건일 경우 하루 근무시간을 위와 같이 8.66으로

계산 하나요? 아니면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위의 계산법이 적법 여부를 떠나 법에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19.12.14 21:05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의 일할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내부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에 2안처럼 시급을 산정하고 유급처리되는 날수 및 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6일제의 경우 연장근로가 포함되기에 아마도 아래와 같이 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시간*5일+8시간*1일*1.5배+8시간 주휴) = 60시간

    하루평균근무시간 : 60 / 7일 = 8.6시간


    이 경우 8.6시간을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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