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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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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과거 출산휴가자의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상담 내용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해주셨습니다. 

 

통상 유급처리되는 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기에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기본급만 지급할 수 있으며, 명절수당은 지급이 안됩니다.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이에 다시 질문드리면...

 

올해부터 시행된 유급 병가제 안내에서 보면...

시비지원시설의 경우...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에 대한 기존 인건비는 지급 가능(정액급식비, 명절수당, 가족수당, 관리자 수당 포함하여 지급 가능)으로 나와았습니다.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통상 유급처리되는 휴가에 출산휴가만 해당되고, 유급병가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출산휴가와 유급병가의 급여 지급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차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19.12.04 15:49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유급병가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되고,

    이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출산휴가에 대한 답볍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가 종류에 따라 급여지급방식을 달리 운영할 수도 있고,

    이를 통일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자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명절휴가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기에 출산휴가자에 대해서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
    isis1*** 2019.12.04 18:29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취업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 ?
    ir*** 2019.12.04 19:44

    출산휴가자에게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개정시

    보다 좋은 쪽으로의 근로조건 변경이기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개정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싸인을 받는 과정이 동의과정과 유사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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