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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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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들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주말 근무를 합니다.

주말 근무를 하게되면, 시간외 수당 또는 대체 근무를 받게 되는데요.
<질문>
1. 시간외 수당을 받으면, 평일 시간외 수당 금액과 동등한 금액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건가요?

2. 대체휴가도 주말 근무 시간과 똑같이 평일에 그 시간만 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3. 프로그램으로 점심에 이용자분들과  같이 점심을 먹고 케어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근무시간 포함이 아닙니까??

  • ?
    ir*** 2019.10.29 11:29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주말(토요일, 일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기에 통상시급의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토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연장근로에만 해당하기에 통상시급의 1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보상휴가의 경우 수당지급방식과 동일하게 가산율이 반영되어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점심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쉴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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