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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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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

월~금 3시간 / 토 6.5시간 → 주 21.5시간 근무자에 대한

연차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
    ir*** 2019.10.19 10:47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케이스의 주단위 근로시간은 21.5시간이고,

    하루 평균근로시간은 4.3시간(=21.5시간/5)인 바,

    이에 연차휴가는 4.3시간 * 15일로 산정하신 후(총 시간으로 산정)

    이후 해당 일에 휴가 사용시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3시간을 차감하고,

    토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6.5시간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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