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
월~금 3시간 / 토 6.5시간 → 주 21.5시간 근무자에 대한
연차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
월~금 3시간 / 토 6.5시간 → 주 21.5시간 근무자에 대한
연차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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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2442 | 퇴직연금 지급 여부 문의 1 | dep*** | 2019.11.06 | 4 |
2441 | 조퇴, 근무 중 외출 관련 문의 1 | jiwon*** | 2019.11.06 | 3 |
2440 | 실업급여 관련문의 1 | ksh87*** | 2019.11.05 | 2 |
2439 | 기간제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asw2962 | 2019.11.05 | 6 |
2438 | 취업규칙 개정 문의 1 | khda*** | 2019.11.05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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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 근로계약관련 1 | blue7*** | 2019.11.04 | 6 |
2435 | 회계감사 1 | creep*** | 2019.11.04 | 5 |
2434 | 연차 문의 1 | ses*** | 2019.11.04 | 4 |
2433 | 계악직) 연차문의 1 | ja*** | 2019.11.03 | 6 |
2432 | 문의 드립니다. 1 | cmin*** | 2019.11.01 | 4 |
2431 |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문의 1 | nungin2*** | 2019.11.01 | 6 |
2430 | 계약직 연차 문의 1 | gugi*** | 2019.11.01 | 3 |
2429 | 2년 연속고용 문의 1 | pbyc*** | 2019.10.31 | 7 |
2428 | 사무직 및 비사무직의 구분과 건강검진 1 | kkangj*** | 2019.10.31 | 4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케이스의 주단위 근로시간은 21.5시간이고,
하루 평균근로시간은 4.3시간(=21.5시간/5)인 바,
이에 연차휴가는 4.3시간 * 15일로 산정하신 후(총 시간으로 산정)
이후 해당 일에 휴가 사용시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3시간을 차감하고,
토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6.5시간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