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시 대우수당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대우수당(명칭은 지자체마다 상이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 또한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것인지? 아님 수당이 개념이기에 전액 보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시 대우수당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대우수당(명칭은 지자체마다 상이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 또한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것인지? 아님 수당이 개념이기에 전액 보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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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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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 사무직 및 비사무직의 구분과 건강검진 1 | kkangj*** | 2019.10.31 | 4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가족수당 등은 근로시간 단축에 상관없이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식사제공을 대신하고, 부양가족을 이유로 지급되기에)
그 외의 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