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59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시 대우수당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대우수당(명칭은 지자체마다 상이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 또한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것인지? 아님 수당이 개념이기에 전액 보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ir*** 2019.10.16 11:24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가족수당 등은 근로시간 단축에 상관없이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식사제공을 대신하고, 부양가족을 이유로 지급되기에)

    그 외의 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2442 퇴직연금 지급 여부 문의 1 secret dep*** 2019.11.06 4
2441 조퇴, 근무 중 외출 관련 문의 1 secret jiwon*** 2019.11.06 3
2440 실업급여 관련문의 1 secret ksh87*** 2019.11.05 2
2439 기간제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sasw2962 2019.11.05 6
2438 취업규칙 개정 문의 1 khda*** 2019.11.05 138
2437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산정 1 sasa9*** 2019.11.04 1100
2436 근로계약관련 1 secret blue7*** 2019.11.04 6
2435 회계감사 1 secret creep*** 2019.11.04 5
2434 연차 문의 1 secret ses*** 2019.11.04 4
2433 계악직) 연차문의 1 secret ja*** 2019.11.03 6
2432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cmin*** 2019.11.01 4
2431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문의 1 secret nungin2*** 2019.11.01 6
2430 계약직 연차 문의 1 secret gugi*** 2019.11.01 3
2429 2년 연속고용 문의 1 secret pbyc*** 2019.10.31 7
2428 사무직 및 비사무직의 구분과 건강검진 1 secret kkangj*** 2019.10.31 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