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가이드북 136페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단위 연차휴가 산정법에서 B의 경우 연 15일을 입사 후 근무월수별로 적어 놓으셨는데요.
1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15일을 배분할 경우 3일이 남습니다. 아마도 그 3일때문에 2월, 7월, 11월에 하루씩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해당월을 왜 2, 7, 11개월로 하셨는지가 궁금하구요.
B의 일수가 공식화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공식에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2, 7, 11월에 하루씩 더 증가되어 해당월의 입사자의 경우 이득 또는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요.
항상 빠른, 그리고 도움되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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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단위 연차휴가 산정법에서 B의 경우 연 15일을 입사 후 근무월수별로 적어 놓으셨는데요.
1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15일을 배분할 경우 3일이 남습니다. 아마도 그 3일때문에 2월, 7월, 11월에 하루씩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해당월을 왜 2, 7, 11개월로 하셨는지가 궁금하구요.
B의 일수가 공식화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공식에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2, 7, 11월에 하루씩 더 증가되어 해당월의 입사자의 경우 이득 또는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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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11개월로 한 것은 임의로 정한 것이며, 정확히 하려면 15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여 소숫점까지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회계연도 연차휴가 산정은 퇴직시 정산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