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은 2016.02.11. ~ 2019.10.15. 입니다.
* 2019.01.01. ~ 2019.10.15. 근무기간 동안 월만근연차 부여가 가능한가요?
2016년도 : 2일 사용
2017년도 : 13일 사용
2018년도 : 15일 사용
2019년도 : 15일 사용 + 당해연도 월만근연차 추가 부여 ? 가능여부 및 총 연차부여일수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은 2016.02.11. ~ 2019.10.15. 입니다.
* 2019.01.01. ~ 2019.10.15. 근무기간 동안 월만근연차 부여가 가능한가요?
2016년도 : 2일 사용
2017년도 : 13일 사용
2018년도 : 15일 사용
2019년도 : 15일 사용 + 당해연도 월만근연차 추가 부여 ? 가능여부 및 총 연차부여일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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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6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2367 | 정년퇴직 임금지급 관련 문의 1 | dep*** | 2019.09.3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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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 시간외 해당 1 | yhr0*** | 2019.09.30 | 2 |
2364 | 출산휴가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ghddmsru*** | 2019.09.30 | 3 |
236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관련 질의 1 | lalala*** | 2019.09.30 | 3 |
2362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문의합니다. 1 | de0*** | 2019.09.26 | 4 |
2361 | 휴게시간 문의 1 | knight3*** | 2019.09.25 | 3 |
236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문의 1 | jws1*** | 2019.09.25 | 7 |
2359 |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jm*** | 2019.09.25 | 3 |
2358 | 근무일 조정 3 | meda*** | 2019.09.24 | 4 |
2357 | 4대보험 신고건 1 | dltpal12*** | 2019.09.24 | 2 |
2356 | 계약직 관련 문의입니다. 1 | smasi*** | 2019.09.24 | 11 |
2355 | 육아휴직자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eysec*** | 2019.09.23 | 1 |
2354 | 계약직원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 sasw2962 | 2019.09.23 | 5 |
2353 | 상담합니다. 1 | jaja*** | 2019.09.23 | 5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3년 8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인데
총 3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일 + 15일 + 16일 =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45일을 사용하였다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8개월 또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만근연차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만근연차는 1년 미만 근속자에 한해 발생하기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