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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4 13:44

예비군 공가 관련

조회 수 44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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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시 업무시간이며

예비군 훈련은 11:~17:00시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동시간 1시간 계산해서 훈련날 1시간 출근했다가 가라고 하던데, 저는 하루가 공가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19.08.24 22:12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필요한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에서 1시간 출근을 요구하는 경우 위법한 조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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