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시 업무시간이며
예비군 훈련은 11:~17:00시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동시간 1시간 계산해서 훈련날 1시간 출근했다가 가라고 하던데, 저는 하루가 공가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09~18시 업무시간이며
예비군 훈련은 11:~17:00시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동시간 1시간 계산해서 훈련날 1시간 출근했다가 가라고 하던데, 저는 하루가 공가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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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2337 | 기간제 관련 문의 2 | ses*** | 2019.09.18 | 3 |
2336 | 교대근로자의 근로 관련 1 | dot*** | 2019.09.18 | 2 |
2335 | 월급 공제금액 1 | tnek*** | 2019.09.16 | 1 |
233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 | rosari*** | 2019.09.16 | 6 |
2333 | 반차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 idi*** | 2019.09.16 | 1 |
2332 | 토요일 외부 근무 대체휴가 시간 1 | chw*** | 2019.09.16 | 2 |
2331 |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 skyho*** | 2019.09.16 | 2 |
2330 | 주휴일을 토,일요일 2일로 정하면 최저시급 급여에 영향을 주나요? 1 | atsa7*** | 2019.09.16 | 3 |
2329 | 연차일수 발생시기 1 | coldgu*** | 2019.09.16 | 363 |
2328 | 휴일대체 1 | psm*** | 2019.09.15 | 3 |
2327 | 병가일수 계산관련 1 | jy*** | 2019.09.15 | 3 |
2326 | 노인여가복지시설 평생교육강사 강의활동종료 사유 1 | whgu*** | 2019.09.15 | 1 |
2325 | 계약직 직원의 연차 산정 문의 1 | mujin*** | 2019.09.11 | 2 |
2324 | 연차일수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min*** | 2019.09.10 | 167 |
2323 |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 ses*** | 2019.09.10 | 315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필요한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에서 1시간 출근을 요구하는 경우 위법한 조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