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사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연수가 다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관련해서 법인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운영하는 시설 기준으로 인원을 따져야 하나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사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연수가 다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관련해서 법인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운영하는 시설 기준으로 인원을 따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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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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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 치료사 연차유급휴가 지급 관련 1 | dmsql2*** | 2019.09.10 | 1 |
2319 | 시간외 휴게시간 및 보상휴가&시간 혼합사용 가능여부 1 | cms4*** | 2019.09.1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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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 | smasi*** | 2019.09.03 | 2 |
2311 | 일용직 근로자 관련 문의입니다. 1 | sasw2962 | 2019.09.02 | 4 |
2310 | 계약직 근로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 | sasw2962 | 2019.09.02 | 2 |
2309 | 교대근무자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칠때 1 | josunghe*** | 2019.09.02 | 2 |
2308 | 연가보상수당과 사업장폐업관련 질문입니다. 1 | ysj3*** | 2019.09.02 | 2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인단위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법인과 시설을 완전히 별개의 사업장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