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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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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해당하는 요일 근무에 따라 월 급여가 달라지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월 월 92시간

2월 월 60시간

3월 월 70시간 근무하였고, 시간급 8400원일때

 

1월 92시간 /4주/5일 = 4.6시간 *8,400원=38,640원

2월 60시간/4주/5일 = 3시간 * 8,400원=25,200원

3월 70시간/4주/5일 = 3.5시간 * 8,400원 =29,400원으로 하면 맞을까요?

  • ?
    ir*** 2019.06.30 22:1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매월의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4주를 평균하여 해당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면 되기에

    계산하신 방식처럼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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