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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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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09:55

수당지급관련

조회 수 1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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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상휴가 가 아닌 대체휴가(휴무) 의 개념이 진행중입니다.

월~금 까지 주40시간 근로하는 곳이며,
토,일은 휴무입니다.
만약 휴무일에 나와 근무할 경우
평일에 본인이 원하는날에 휴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만약 휴일근무 8시간시 평일 휴무 8시간을 주고 있는데  

휴일근무 6시간시, 평일 대체휴가(반차-4시간) 사용, 연장근로수당 2시간 지급
위 상황이 가능한가요?


만약가능하다면
평일 대체휴가는 1:1 개념으로 진행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1.5배 지급이 되는 부분 인데 괜찮은가요?

  • ?
    ir*** 2019.06.27 15:00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 수당이 아닌 휴무로 보상하는 방법에는

    보상휴가제와 휴일의 사전대체제도가 있고,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무시간 등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보상하는 반면

    휴일의 사전대체제도는 휴일과 평일을 1:1로 바꾸는 제도인데,

    이에 토요일, 일요일이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되어 있어

    토요일을 근무일로 하고 주중의 다른 날을 휴일로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에 6시간을 근무하던 8시간을 근무하던 주중의 1일 전체를 휴무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시간단위로 적용코저 하신다면 보상휴가제를 활용하여야 하며,

    6시간 근무시 6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하여 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적용시 일부는 휴가,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할수도 있으나

    어쨋든 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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