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취업을 했는데, 6월11일 첫 출근하여 6월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
급여계산시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이 맞나요?
마지막주 22, 23일 근무에 대한 것으로 하여 13일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계산의 방식은 한달 미만 출근한 사람이나, 몇년 일한 사람이나 일할 계산시에 똑같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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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취업을 했는데, 6월11일 첫 출근하여 6월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
급여계산시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이 맞나요?
마지막주 22, 23일 근무에 대한 것으로 하여 13일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계산의 방식은 한달 미만 출근한 사람이나, 몇년 일한 사람이나 일할 계산시에 똑같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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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금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시하고 있어
11일부터 21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