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222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취업을 했는데, 6월11일 첫 출근하여 6월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

 

급여계산시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이 맞나요?

 

마지막주 22, 23일 근무에 대한 것으로 하여 13일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계산의 방식은 한달 미만 출근한 사람이나, 몇년 일한 사람이나 일할 계산시에 똑같은 거죠?

  • ?
    ir*** 2019.06.27 14:16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금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시하고 있어 

    11일부터 21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92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8
2219 아르바이트 채용 관련 4대보험 가입 문의 2 secret hmh3*** 2019.07.11 4
2218 경력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cjfdm*** 2019.07.11 3
2217 취업규칙 변경 1 secret lalala*** 2019.07.10 1
2216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secret sowe*** 2019.07.10 1
2215 정년퇴직자 연차 보상 관련 문의 1 secret jee*** 2019.07.09 1
2214 연가 산정 문의 1 secret lalala*** 2019.07.09 1
2213 퇴직적립금 지급관련 3 secret clubinb*** 2019.07.09 6
2212 수당에 대한 문의 1 secret dltpal12*** 2019.07.09 1
2211 연차보상수당 문의 1 secret pje*** 2019.07.08 1
2210 퇴사자 연차보상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intr*** 2019.07.08 2
2209 연차 보상 관련 문의 1 secret dep*** 2019.07.08 2
2208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 secret nahod*** 2019.07.05 6
2207 [e-book] 2019년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secret sasw2962 2019.06.28 6930
2206 유급병가제에 대한 질문 1 secret miae5*** 2019.07.05 5
2205 퇴사일자 관련 1 secret lalala*** 2019.07.05 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