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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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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2019년 12월 까지 총 11개월 근무 예정이며(사업지침에 따라 수행기관(복지관)과 어르신이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차기년도 사업지속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복지관 상시근로자가 28명이었으나, 사회서비스형 근로자가 추가되면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노사협의회를 필히 구성해야 하는 건가요? 구성하지 않으며 과태료 등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19.06.13 15:22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인한 인원증가도 예외는 아니라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후 협의회 규정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의 미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노사협의회 설치 후 분기단위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의 미개최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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