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30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안녕하세요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근무 패턴이

월1회 주 6일 근무 주4회 근무일이 발생됩니다.

 

주 6일 근무시는 6일째를 연장처리 하고 있는데

그 다음주 4일 근무시에  주40시간을 근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즉 32시간 근무를 하는 생활재활교사에게

보조금 지급에  ( 다른사람은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비가 오려는지 후덥지근하네요..

 

  • ?
    ir*** 2019.06.07 11:1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애초의 근로계약시

    1주는 6일근무, 1주는 4일근무를 약정하였다면

    6일 근무하는 주에는 하루의 근무시간을 연장근로로 처리하면 되고,

    4일 근무하는 주에는 32시간의 임금만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노무적으로는 32시간 근무했다 하더라도 40시간의 임금 지급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로자 형평성 차원에서나

    보조금 지급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는 직접 지자체 등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2194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과 사회보험 자격취득신고 시 근무일자가 다를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secret bun2*** 2019.06.28 3
2193 수당지급관련 1 admin 2019.06.27 179
2192 명절수당 지급기준 문의 1 secret pdkpd*** 2019.06.26 1
2191 워크샵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knight3*** 2019.06.26 1
2190 주40시간 근무에대해 1 secret moon42m*** 2019.06.26 2
2189 호봉승급 및 육아휴직 복귀자 연차 계산 2 secret kh1*** 2019.06.25 2
2188 명절수당 관련 등 1 secret dep*** 2019.06.25 2
2187 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kaso*** 2019.06.25 1
2186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secret han0*** 2019.06.25 1
2185 금요일 퇴사시 월급 일할계산 문의 1 jun*** 2019.06.25 2229
2184 야간근로에 대해 2 secret moon42m*** 2019.06.25 4
2183 주 40시간 근무 관련 1 secret lalala*** 2019.06.24 5
2182 워크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knight3*** 2019.06.24 3
2181 시간외 근로 문의 1 secret coolwin*** 2019.06.24 6
2180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secret han0*** 2019.06.21 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