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촉탁직 2분계십니다.
이분들은 6개월에 한번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촉탁직도 연차는 일년지나면 15개가 발생하는지요?
또한 3년째부터 1개씩 늘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올해 7월에 정년맞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7월까지 올해 발생연차를 다 쓰게할 예정입니다.
사직처리하고 다시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면 월 만근 시 만근연차 1개씩 줘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촉탁직 2분계십니다.
이분들은 6개월에 한번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촉탁직도 연차는 일년지나면 15개가 발생하는지요?
또한 3년째부터 1개씩 늘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올해 7월에 정년맞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7월까지 올해 발생연차를 다 쓰게할 예정입니다.
사직처리하고 다시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면 월 만근 시 만근연차 1개씩 줘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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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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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 출산 및 육아휴직자 복직시 연가계산 1 | clubinb*** | 2019.06.21 | 2 |
2178 | 시급,임금,월급 문의드립니다. 1 | dltpal12*** | 2019.06.20 | 1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통해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 계산도 퇴직금 계산과 마찬가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무로 간주하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에 2년에 1일씩 가산되는 것이 맞습니다.(15일, 15일, 16일 순으로 발생)
2. 정년퇴직 후 재고용시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기에
이 경우에는 월 만근시 새롭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재고용 후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