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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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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운영팀 직원입니다.

 

출산휴가 사용 후 근무를 계속하다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직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에 DC형 퇴직연금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전에 답변을 살펴보면 이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호봉승급하게 되는 직원들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받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시에는 고정급여가 아닌 시간외수당이나 주말근무 수당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19.05.31 21:32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의에서 확인하신 대로 퇴직급여는 휴직기간의 예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지급받은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휴직기간에 호봉승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임금(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에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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