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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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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시 주휴일 을 일요일이면 일요일 표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교대근무자는 주주야야휴휴로 근무하면 주휴일 요일이 매번 바뀌는데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것인지요

  • ?
    ir*** 2019.05.30 09:28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처럼 주휴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대근무의 패턴을 명시하시고(주주야야휴휴)

    "교대근무자의 주휴일은 매월 고지되는 별도 근무스케쥴 표에 따른다" 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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