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질의했던 질문인거 같은데 모두 비밀글이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1. 출산휴가 퇴직금 계산 = (첫달급여 + 둘째달급여 + 0)/12
저희는 출산휴가급여를 첫 두달은 기관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면 두달 급여의 합에서 12를 나누면 되는 겁니까?
2.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급여의 합) / 12 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3. 출산휴가퇴직금 산정 시 가족수당은 제외되나요?
예를 들어
출산휴가
2018.10.1 - 2,000,000원
2018.11.1 - 2,000,000원
2018.12.1 - 0
퇴직금 : (2,000,000+2,000,000)/12 = 333,330원
육아휴직
2019.1.1 - 2019.12.31 : 2019년 급여총액 /12
혹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은 정상(통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에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기간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1월 ~ 6월의 임금의 합 / 6개월로 나누면 1년치 부담금이 산정되고,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매월의 부담금이 산정되기에 이를 매월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수당도 임금이기에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시 이를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