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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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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질의했던 질문인거 같은데 모두 비밀글이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1. 출산휴가 퇴직금 계산 = (첫달급여 + 둘째달급여 + 0)/12

저희는 출산휴가급여를 첫 두달은 기관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면 두달 급여의 합에서 12를 나누면 되는 겁니까?

 

2.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급여의 합) / 12 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3. 출산휴가퇴직금 산정 시 가족수당은 제외되나요?

 

예를 들어

출산휴가

2018.10.1 - 2,000,000원

2018.11.1 - 2,000,000원

2018.12.1 - 0

퇴직금 : (2,000,000+2,000,000)/12 = 333,330원

 

육아휴직

2019.1.1 - 2019.12.31 : 2019년 급여총액 /12

 

혹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ir*** 2019.05.20 12:34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은 정상(통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에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기간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1월 ~ 6월의 임금의 합 / 6개월로 나누면 1년치 부담금이 산정되고,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매월의 부담금이 산정되기에 이를 매월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수당도 임금이기에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시 이를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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