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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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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시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6시 퇴근할 경우 익일에 1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준수)

 

* 1일 8시간이 넘으면 다음날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1.5배를 줘야하는 건지 여쭙니다.

 

 

 

 

 

  • ?
    ir*** 2019.04.24 11:24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따라서 1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1시간 30분의 휴무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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