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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11:24

취업규칙 신고 관련

조회 수 1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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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취업규칙 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제정시 의견청취 및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으로 11개월근무로 매년 새로 채용됩니다.

 

그러면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이 없는데, 내년도 입사자부터는 의견청취 및 동의서를 받아서 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의서 받고 보관만 해두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볼 수 있도록 비치만 해두면 되는 건가요?

 

 

 

 

  • ?
    ir*** 2019.04.20 21:26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가 끝나면 이후에는

    매년 입사자가 발생할때 마다 새로이 동의서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시점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사항이 없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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