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노인복지센터 강성미 입니다.
2019년 6월 30일에 60세 정년이 도래되어 연차일수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입사 2012. 10. 15
퇴사 2019. 06. 30
0일 2012. 10 .15~2013. 10. 14
15일 발생 2013. 10. 15~2014. 10. 14
15일 발생 2014. 10. 15~2015. 10. 14
16일 발생 2015. 10. 15~2016. 10. 14
16일 발생 2016. 10. 15~2017. 10. 14
17일 발생 2017. 10. 15~2018. 10. 14
17일 발생 2018. 10. 15~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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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2018년 10월 14일 까지 발생된 휴가는 모두 소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 2018년 10월 15일자로 17일이 발생됨에 2019년 6월 30일 퇴직까지 소진을 하면 된다.
2. 2018년 10월 15일자로 17일 발생 + 2018년 10월 16일~2019년 06월 30일까지 발생되는 8일 연차 발생
1번, 2번 중 답이 있을까요? 3번의 새로운 답이 나와야 할까요?
노무사님 연차교육을 2차례를 배웠는데도 아직도 이리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2018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4일까지 근무해야 18일의 연차휴가가 2019년 10월 15일에 발생하는데,
2019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기에
1년을 근무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동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15일에 발생한 휴가 17일을 2019일 6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