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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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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에  근무하는 사회재활교사 입니다.

 

금월25일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3월 한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25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급여일은 25일 입니다.

내규에 급여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을'의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당월 25일에

을이 요구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
    ir*** 2019.03.07 15:02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토록 하고 있기에

    2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1일부터 25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매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한 것은 일종의 선지급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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