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복지관 총무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3월 1일부로 대체직원으로 계약직을 채용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채용한 직원의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개월 근무하였을 경우 연차 1개가 발생되어 1년동안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 2019.03.01 ~ 2020.02.28(1년)
질의 1. 계약직 직원에게 계약기간동안 제공되는 연차의 갯수는 몇개 인가요?
(11개 또는 26개)
질의 2. 연차의 갯수가 26개이라면.. 계약기간내... 1개월 만근시 2개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건가요?
(1개월 만근시 1개발생의 원칙적용 배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발생하는 11일의 월만근연차와
1년간 80% 이상 출근함으로써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더이상 근로계약 갱신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15일의 휴가에 대해 이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