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퇴사할 경우에 연차보상비를 주지않는 상황에서 특정시기까지 이직/퇴사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 퇴사자의 의견에 따라 연차보상비를 포기하거나 연가를 포기해서 처리할수 있나요?
이직으로 퇴사할 경우에 연차보상비를 주지않는 상황에서 특정시기까지 이직/퇴사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 퇴사자의 의견에 따라 연차보상비를 포기하거나 연가를 포기해서 처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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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계산법 1 | dep*** | 2019.04.04 | 4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것은 개인 채권에 대한 포기이기에 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포기 또는 반납 동의서를 징구받아 두셔야 후일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거부하면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