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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13:19

유산증상시 휴가

조회 수 1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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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신 초기 유산 증상이 있을 경우, 출산휴가를 당겨 쓸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산증상이 있더라도 유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 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19.02.28 20:15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유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산부가 40세 이상인 경우,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에 문의하신 경우처럼 유산증상이 있다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출산휴가를 조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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