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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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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설에 직원 이용인 언어, 폭력관련하여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형이 떨어지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반납을 하여야 하나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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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w2962 2019.02.08 14:2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 사회복지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에 대한 법령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시고 참고 바랍니다.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7. 10. 24.>

    [본조신설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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