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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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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년 12월 31일자로 권고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5일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 퇴직금 항목에는 퇴직금 이외에 휴가 보상비와 2008년도 회사 실적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회사에 근무했었더라면 휴가 보상비는 1월에, 인센티브는 3월에 받습니다. 하지만 작년말로 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당겨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도 1월 15일에 받은 휴가 보상비와 인센티브가 2008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추가 세부담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받은 시기도 2009년도이니 휴가 보상비와 인센티브는 2009년도 소득분으로 귀속되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전 직장 연봉의 1/4 되는 곳에서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까운 시기에 추가로 받은 부분의 20%가 넘는 세금을 물게 되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jdr*** 2009.03.04 08:55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관련이 아닌 세무, 세법 관련 문의는 국세청이나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 회계 전문가에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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