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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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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2 20:29

4대보험 관련

조회 수 399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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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백은숙입니다.
최근 바우처사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시간제 근무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노무관련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치료교육 바우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간제 강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강사비는 이용료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1명이 1개 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2개 이상의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료바우처 사업과,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에
1명의 강사가 모두 참여를 하여 강사비를 지급해야할 경우,

문1> 강사비 지급시, 두개 사업의 총액을 합쳐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사업별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문2> 위 두가지 중  1가지 형태로 지급할 경우 4대보험의 지급방식은 어떠한지요?
  • ?
    sjdr*** 2009.03.03 12:09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1. 강사비 지급방식은 노동법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강사와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문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 공단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 ?
    ecoc*** 2009.04.04 11:42
    민동세입니다. 사회서비스바우처 공급기관이라 약간의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1. 먼저 공급기관이 강사비인지, 임금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강사비라고 한다면 공급기관과 고용관계(근로계약)가 꼭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치료서비스를 제공한 건건에 대해서 강사비로 지출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치료사를 채용해서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지는 기관이 판단해야 겠지요.
    (* 다만 대개의 치료사들이 강사비 형태의 비용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2.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사회보험 관리사업장을 바우처제공기관을 지정받은 복지관을 사업장으로 할지, 서비스제공기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설립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우처서비스 공급자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텐데요. 치료바우처의 경우 치료사들이 많지 않고 동일 치료사가 다른 바우처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다수의 사업장으로 설립하고 양쪽에 사회보험 취득자로 할 경우, 건강보험은 취득신고한 모든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치료사들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까 하네요. 현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80시간이상 근로자를 당연가입자로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경우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지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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