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백은숙입니다.
최근 바우처사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시간제 근무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노무관련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치료교육 바우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간제 강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강사비는 이용료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1명이 1개 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2개 이상의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료바우처 사업과,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에
1명의 강사가 모두 참여를 하여 강사비를 지급해야할 경우,
문1> 강사비 지급시, 두개 사업의 총액을 합쳐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사업별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문2> 위 두가지 중 1가지 형태로 지급할 경우 4대보험의 지급방식은 어떠한지요?
Tweet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백은숙입니다.
최근 바우처사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시간제 근무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노무관련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치료교육 바우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간제 강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강사비는 이용료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1명이 1개 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2개 이상의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료바우처 사업과,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에
1명의 강사가 모두 참여를 하여 강사비를 지급해야할 경우,
문1> 강사비 지급시, 두개 사업의 총액을 합쳐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사업별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문2> 위 두가지 중 1가지 형태로 지급할 경우 4대보험의 지급방식은 어떠한지요?
1. 강사비 지급방식은 노동법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강사와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문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 공단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