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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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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만 보고 연차를 계산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아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년(2008년) 7월부터 주40시간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근무상황부에 휴가일수를 기재해야하는데 계산법인 맞나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입사일자:2003.9.1
연차발생일수:5년차, 17일

입사일자:2004.2.1
연차발생일수:4년차,16일

입사일자:2007.12.1
연차발생일수: 1년차, 15일

  • ?
    sjdr*** 2009.03.04 09:21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산정하시는 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적인 방식(개인별 입사일 기준)이 아니어서 추후 퇴직정산(박상진 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p.137 참조)을 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휴가일수가 맞거나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6월 15일에 태어난 아기는 법적으로 만2세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올해 4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칭하는 것은 어차피 법적인 것이 아니므로 맞거나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되 추후 퇴직정산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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