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를 해당 연도에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수당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해당 연도에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수당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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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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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 승진에 따른호봉적용 1 | h12*** | 2019.01.20 | 3 |
1965 | 육아휴직서 제출 후 인사발령 1 | rlfwk*** | 2019.01.18 | 340 |
1964 | 월급여와 4대 보험 1 | hans*** | 2019.01.17 | 4 |
1963 | 시급제 년차수당 문의 합니다. 1 | ekk0*** | 2019.01.16 | 8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도 퇴직급여 부담금 납부시 계산,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12로 나누시어 해당 금액을 적립하시면 된다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그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토록 하고 있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