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5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안녕하세요

2019년도 연가일수계산과 관련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1. 장00: 2017.2.1입사자 (15일발생)

2. 조00: 2016.2.17입사자 (16일발생)

3. 함00: 2017.6.15입사자 (15일발생)

4. 한00: 2018.1.1입사자 (15일발생)

5. 전00: 2017.3.1 입사자(15일발생)

6. 이00: 2018.5.1 입사자(15일발생)

7. 방00: 2018.7.23입사자(15일발생)

8. 김00: 2019.1.1입사자(15일발생)

9. 유00: 2018.6.1입사자(15일발생) 

 

위와같이 입사 첫해만 비례연차 계산하고, 순서대로 15.15.16.16 연차부여되는걸로 교육받았는데

맞는지요?

 

또한 저희기관은 연가내부규정이 따로있어서 근무 3년차부터 호봉에 맞는 연가를 책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위와같이 기본연가발생일에 연가를 더 부여해도 괜찮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경력직 입사자는 근무 3년차부터 호봉에 맞는 연가를 책정한다"와 관련하여

여기서 3년차란?? 예를 들어 함00: 2017.6.15 입사함에 2019년도 1월부터 3년차에 해당되어 호봉에 맞는 연가를 부여해도 되는거지요?

 

 

  

  • ?
    ir*** 2019.01.03 15:2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2016년 중간입사자는 2017년 1월 1일에 비례연차(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가 발생하고,

    2018년 1월 1일에 15일, 2019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17년 중간입사자는 2018년 1월 1일에 비례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1일에 15일, 2020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1.1 발생연차]

    1. 장00: 2017.2.1입사자 (15일발생)

    2. 조00: 2016.2.17입사자 (15일발생)

    3. 함00: 2017.6.15입사자 (15일발생)

    4. 한00: 2018.1.1입사자 (15일발생)

    5. 전00: 2017.3.1 입사자(15일발생)

    6. 이00: 2018.5.1 입사자(비례연차 발생 15일 * 8개월 / 12개월)

    7. 방00: 2018.7.23입사자(비례연차발생 15일 * 18년도 근무일수 / 365일)

    8. 김00: 2019.1.1입사자(2020년 1월 1일에 15일발생)

    9. 유00: 2018.6.1입사자(비례연차 발생 15일*7개월/12개월)


    또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상기 연차에 월만근연차 1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개정근로기준법)

    호봉에 따른 추가 연차 부여는 재량적 운영사항으로 얼마든지 그 시행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1977 강사채용관련 합격통보 후 강사계약서 체결 전 합격취소가 정당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 secret whgu*** 2019.01.25 7
1976 퇴직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han0*** 2019.01.24 4
1975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secret jh*** 2019.01.24 5
1974 승급관련 급수 문의입니다. 1 secret geni*** 2019.01.23 5
1973 가족수당 문의 1 secret bjh8*** 2019.01.23 7
1972 번호 1979 문의내용(주 20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추가 질의 1 ljh9*** 2019.01.23 672
1971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ya*** 2019.01.22 86
1970 근태관리관련 연봉삭감 1 bobby*** 2019.01.22 190
1969 연차일 확인부탁드립니다. 1 secret zen*** 2019.01.21 3
1968 채용 절차의 공정성 2 secret ssimb*** 2019.01.21 3
1967 주 20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계산방법 1 ljh9*** 2019.01.21 3996
1966 승진에 따른호봉적용 1 secret h12*** 2019.01.20 3
1965 육아휴직서 제출 후 인사발령 1 rlfwk*** 2019.01.18 340
1964 월급여와 4대 보험 1 secret hans*** 2019.01.17 4
1963 시급제 년차수당 문의 합니다. 1 secret ekk0*** 2019.01.16 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