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도 연가일수계산과 관련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1. 장00: 2017.2.1입사자 (15일발생)
2. 조00: 2016.2.17입사자 (16일발생)
3. 함00: 2017.6.15입사자 (15일발생)
4. 한00: 2018.1.1입사자 (15일발생)
5. 전00: 2017.3.1 입사자(15일발생)
6. 이00: 2018.5.1 입사자(15일발생)
7. 방00: 2018.7.23입사자(15일발생)
8. 김00: 2019.1.1입사자(15일발생)
9. 유00: 2018.6.1입사자(15일발생)
위와같이 입사 첫해만 비례연차 계산하고, 순서대로 15.15.16.16 연차부여되는걸로 교육받았는데
맞는지요?
또한 저희기관은 연가내부규정이 따로있어서 근무 3년차부터 호봉에 맞는 연가를 책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위와같이 기본연가발생일에 연가를 더 부여해도 괜찮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경력직 입사자는 근무 3년차부터 호봉에 맞는 연가를 책정한다"와 관련하여
여기서 3년차란?? 예를 들어 함00: 2017.6.15 입사함에 2019년도 1월부터 3년차에 해당되어 호봉에 맞는 연가를 부여해도 되는거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2016년 중간입사자는 2017년 1월 1일에 비례연차(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가 발생하고,
2018년 1월 1일에 15일, 2019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17년 중간입사자는 2018년 1월 1일에 비례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1일에 15일, 2020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1.1 발생연차]
1. 장00: 2017.2.1입사자 (15일발생)
2. 조00: 2016.2.17입사자 (15일발생)
3. 함00: 2017.6.15입사자 (15일발생)
4. 한00: 2018.1.1입사자 (15일발생)
5. 전00: 2017.3.1 입사자(15일발생)
6. 이00: 2018.5.1 입사자(비례연차 발생 15일 * 8개월 / 12개월)
7. 방00: 2018.7.23입사자(비례연차발생 15일 * 18년도 근무일수 / 365일)
8. 김00: 2019.1.1입사자(2020년 1월 1일에 15일발생)
9. 유00: 2018.6.1입사자(비례연차 발생 15일*7개월/12개월)
또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상기 연차에 월만근연차 1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개정근로기준법)
호봉에 따른 추가 연차 부여는 재량적 운영사항으로 얼마든지 그 시행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