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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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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도 참고하였으나, 별도의 방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기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급에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건지,

 

3개월 치 급여의 통상임금을 구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전이겠죠?)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비밀글이라서 .. 다른 것 참조하기가 어렵네요ㅜㅜ

  • ?
    ir*** 2018.12.27 14:0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 가능한데,

    통상임금으로 이를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기본급, 식대 등) / 209시간 = 통상시급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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