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도 참고하였으나, 별도의 방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기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급에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건지,
3개월 치 급여의 통상임금을 구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전이겠죠?)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비밀글이라서 .. 다른 것 참조하기가 어렵네요ㅜㅜ
자주묻는 질문도 참고하였으나, 별도의 방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기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급에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건지,
3개월 치 급여의 통상임금을 구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전이겠죠?)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비밀글이라서 .. 다른 것 참조하기가 어렵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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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1962 | 근무시간 및 시간외근무수당 문의 1 | smileange*** | 2019.01.16 | 5 |
1961 | 연장근로 및 식사시간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lij*** | 2019.01.16 | 1947 |
1960 | 육아휴직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jhpower*** | 2019.01.16 | 11 |
1959 | 상담드립니다. 1 | humant*** | 2019.01.16 | 5 |
1958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관련 문의 1 | isis1*** | 2019.01.16 | 2 |
1957 | 호봉(직급)관련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1 | loveas*** | 2019.01.15 | 114 |
1956 | 유산사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 sasw2962 | 2019.01.15 | 111 |
1955 | 명절수당 질문 1 | juhui1*** | 2019.01.15 | 4 |
1954 | 가족수당 질의 1 | gw9*** | 2019.01.15 | 5 |
1953 |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kimcham*** | 2019.01.15 | 4 |
1952 | 연차 관련 문의 1 | jje1*** | 2019.01.14 | 3 |
1951 | 교육문화 강사 교육체결 건 문의 1 | girlsta*** | 2019.01.14 | 3 |
1950 | 재직자와 퇴사자의 연차일수 차이관련 질의입니다 1 | whgu*** | 2019.01.11 | 3 |
1949 | 2019년도 연차사용일수 확인 1 | whgu*** | 2019.01.11 | 3 |
1948 | 연차일수 문의 입니다. 1 | minart2*** | 2019.01.11 | 4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 가능한데,
통상임금으로 이를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기본급, 식대 등) / 209시간 = 통상시급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