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비 기준에 정액 급식비품목이 잇는데 5급생활지도원도 대상인가요?
2. 1번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 1일1회에 대해 식사지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3.최저시급및 월급 인상에 맞게 기본급이 올랐나요?
궁금합니ㄷㅏ!
1. 인권비 기준에 정액 급식비품목이 잇는데 5급생활지도원도 대상인가요?
2. 1번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 1일1회에 대해 식사지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3.최저시급및 월급 인상에 맞게 기본급이 올랐나요?
궁금합니ㄷ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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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1962 | 근무시간 및 시간외근무수당 문의 1 | smileange*** | 2019.01.16 | 5 |
1961 | 연장근로 및 식사시간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lij*** | 2019.01.16 | 1947 |
1960 | 육아휴직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jhpower*** | 2019.01.16 | 11 |
1959 | 상담드립니다. 1 | humant*** | 2019.01.16 | 5 |
1958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관련 문의 1 | isis1*** | 2019.01.16 | 2 |
1957 | 호봉(직급)관련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1 | loveas*** | 2019.01.15 | 114 |
1956 | 유산사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 sasw2962 | 2019.01.15 | 111 |
1955 | 명절수당 질문 1 | juhui1*** | 2019.01.15 | 4 |
1954 | 가족수당 질의 1 | gw9*** | 2019.01.15 | 5 |
1953 |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kimcham*** | 2019.01.15 | 4 |
1952 | 연차 관련 문의 1 | jje1*** | 2019.01.14 | 3 |
1951 | 교육문화 강사 교육체결 건 문의 1 | girlsta*** | 2019.01.14 | 3 |
1950 | 재직자와 퇴사자의 연차일수 차이관련 질의입니다 1 | whgu*** | 2019.01.11 | 3 |
1949 | 2019년도 연차사용일수 확인 1 | whgu*** | 2019.01.11 | 3 |
1948 | 연차일수 문의 입니다. 1 | minart2*** | 2019.01.11 | 4 |
안녕하세요. 김희경팀장입니다.
1. 정액급식비는 정규직원일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3. 서울시 생활임금을 참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