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사 2급을 소지하고 있구요,
오래전 어린이집 교사로 3년이상 재직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지, 경력사항은
어떤 근거로 확인절차를 밟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사회복지사 2급 또는 1급 소지시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mail : luk1999@nate.com)
현재 사회복지사 2급을 소지하고 있구요,
오래전 어린이집 교사로 3년이상 재직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지, 경력사항은
어떤 근거로 확인절차를 밟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사회복지사 2급 또는 1급 소지시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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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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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 야간당직수당 문의 3 | das*** | 2019.01.10 | 6 |
1944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경력(호봉) 관련 문의입니다. 1 | idi*** | 2019.01.10 | 345 |
1943 | 소득세 관련 문의 1 | das*** | 2019.01.10 | 4 |
1942 | 새로 개정된 연차 산출법 부탁드립니다. 1 | kaso*** | 2019.01.10 | 101 |
1941 | 호봉(직급)관련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1 | loveas*** | 2019.01.09 | 110 |
1940 | 연차 관련입니다 1 | loveas*** | 2019.01.09 | 84 |
1939 | 인건비 관련 질의 1 | dep*** | 2019.01.09 | 1 |
1938 | 소득세 관련 1 | dep*** | 2019.01.09 | 3 |
1937 | 연차 일수 문의 1 | ljh9*** | 2019.01.09 | 93 |
1936 | 연차 수당 퇴직금 적용 여부 1 | shine0*** | 2019.01.08 | 2935 |
1935 | 2019년 연차계산 및 1월31일 퇴사자 연차계산 확인부탁드립니다 1 | whgu*** | 2019.01.07 | 2 |
1934 | 연차관련 질의드립니다. 1 | admin | 2019.01.04 | 3 |
1933 | 호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hoo*** | 2019.01.04 | 4 |
안녕하세요. 김희경팀장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시험을 통해서만 취득 가능하시며,
현재 최종학력이 4년제 학사 일 경우 경력과 무관하게 1급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전문대졸일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1급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경력관련 확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로 문의하여 주시고, 요양원과 어린이집 설립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