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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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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단기보호 시설인데요..
문제가 생겨서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근로 계약시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있구요...
저희는 생활시설이기때문에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는 8시30분에 출근하여 9시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17시30분까지 일을 한뒤 18시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을 하고있구요...
야간근무는 17시30분에 들어와서 18시까지 인계를 받고 다음날 8시30분까지 일을하고 9시까지 인수를하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고 이번에 저희는 계약직이기때문에 1년 만료된 선생님들에게 한달전에 계약 만료 통지서를 보낸후 계약 만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근무시간을 초과하였었다고 1년동안 일했던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연봉제라서 포괄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초과근무시간을 따질려면 한주로 따져야 하나요? 아니면 한달로 따져야하나요?
한주에 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그다음주는 근로시간에 못미치는 주도 있었기때문에 .... 어떻게 해야할지..
그러니까 한주를 일을 더했으면 그다음주는 조금 더 일을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초과근무를 한다는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월급을 받으면서는 아무말도 한적이 없는데...
막상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이런말을 하네요... 고민입니다..
  • ?
    sjdr*** 2009.02.26 08:58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8시간) 또는 1주(근로자수 20인 이상 시설은 40시간 /20인 미만 시설은  44시간)단위로 산정됩니다. 1달단위는 아니니까 어떤 주에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한것이 상쇄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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