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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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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복지관의 총무관련 담당자입니다

신규직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과 급여에서 차이를 줍니다(신규직원의 경우 3개월동안 기본금과 복지수당만 지급했음)

경력자의 경우(타 복지관에서 2년 5개월 근무 경력있음)에도 수습기간3개월과 급여를 신규직원과 동일하게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3개월후에 업무능력의 부족이나 타 이유로 해고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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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jdr*** 2009.02.16 10:21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약정은 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2.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후 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정규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거의 동일하므로 업무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타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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