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존 운영내규들 보면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7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을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화수목 금 토일 월화를 사용할때 6일이 아니라 8일이 맞는지요?
2) 그런데, 취업규칙 샘플을 보니 휴가에 공휴일은 산입하나, 유급연차휴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존에
행해왔던 규정 (7일이상이면 산입)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인지요?
Tweet기존 운영내규들 보면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7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을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화수목 금 토일 월화를 사용할때 6일이 아니라 8일이 맞는지요?
2) 그런데, 취업규칙 샘플을 보니 휴가에 공휴일은 산입하나, 유급연차휴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존에
행해왔던 규정 (7일이상이면 산입)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인지요?
병가,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는 휴일까지 휴가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휴일과 휴가가 겹치는 경우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해서는 안됩니다. 토/일요일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6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