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기관에서는 현재 샤워실에 유급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샤워실 관리 및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급봉사자 연령은 63세시고 근무시간은 오전9-오후17시까지입니다.
최초 계획은 요일별로 이틀씩 근무하시는 걸로 계획되었지만.(1인 주 14시간 월56시간, 시간당 활동비 5,000원)
한분의 중도포기로 현재는 1분이 근무 중이십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의 경우 근무 기간은 7개월가량 되었으며,
얼마전 본인의 4대보험 가입가능여부를 문의하셔서 유급자원봉사자로 분류외어 있어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는데. 본인이 수긍을 못하시는 것 같고, 노무관리가이드북에서는 비슷한 예로 가정봉사원만 나와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별도의 계약 체결은 실시하지 않고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대는 어떻게 설멸해야 할까요?
Tweet유급봉사자 연령은 63세시고 근무시간은 오전9-오후17시까지입니다.
최초 계획은 요일별로 이틀씩 근무하시는 걸로 계획되었지만.(1인 주 14시간 월56시간, 시간당 활동비 5,000원)
한분의 중도포기로 현재는 1분이 근무 중이십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의 경우 근무 기간은 7개월가량 되었으며,
얼마전 본인의 4대보험 가입가능여부를 문의하셔서 유급자원봉사자로 분류외어 있어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는데. 본인이 수긍을 못하시는 것 같고, 노무관리가이드북에서는 비슷한 예로 가정봉사원만 나와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별도의 계약 체결은 실시하지 않고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대는 어떻게 설멸해야 할까요?
명목상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이의제기로 인해 노동법상 근로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으나, 근무시간과 1시간당 활동비까지 정해져있는 것을 보면 귀 기관 샤워실 유급자원봉사자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만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4대보험 가입은 최대한 거부하시는 것이 좋으나, 결국 근로자가 노동부 등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조사결과에 따라 노동부에서 4대보험 가입을 명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