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632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저희기관에서는 현재 샤워실에 유급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샤워실 관리 및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급봉사자 연령은 63세시고 근무시간은 오전9-오후17시까지입니다.
최초 계획은 요일별로 이틀씩 근무하시는 걸로 계획되었지만.(1인 주 14시간 월56시간, 시간당 활동비 5,000원)
한분의 중도포기로 현재는 1분이 근무 중이십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의 경우 근무 기간은 7개월가량 되었으며,
얼마전 본인의 4대보험 가입가능여부를 문의하셔서 유급자원봉사자로 분류외어 있어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는데. 본인이 수긍을 못하시는 것 같고, 노무관리가이드북에서는 비슷한 예로 가정봉사원만 나와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별도의 계약 체결은 실시하지 않고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대는 어떻게 설멸해야 할까요?

  • ?
    sjdr*** 2009.02.04 11:42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이의제기로 인해 노동법상 근로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으나, 근무시간과 1시간당 활동비까지 정해져있는 것을 보면 귀 기관 샤워실 유급자원봉사자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만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4대보험 가입은 최대한 거부하시는 것이 좋으나, 결국 근로자가 노동부 등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조사결과에 따라 노동부에서 4대보험 가입을 명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95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9
269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계산관련 문의입니다. 1 kisje*** 2009.05.18 4847
268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내방상담도 가능한지요 1 secret jy*** 2009.05.15 5
267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1 secret rkfl1*** 2009.04.30 9
266 월 평균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1 sunshine*** 2009.04.28 4863
265 탄력근무제에 따른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ucl*** 2009.04.27 5396
264 공휴일과 토요일 1 dbchil*** 2009.04.24 4569
263 토요일 근무에 관한 질문 1 gye0*** 2009.04.20 4509
262 다시 문의드립니다. 1 gilmer1*** 2009.04.17 4329
261 보수지급 규정 관련 질문사항 1 choidai2*** 2009.04.16 4491
260 고용 유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secret gilmer1*** 2009.04.15 3
259 사이비무자격사회복지사퇴출 secret kkj3*** 2009.04.09 3
258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도 취업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iyou*** 2009.04.05 3948
257 연차휴가일수 좀 알려주세요 1 ingan*** 2009.04.03 4152
256 급여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1 ucl*** 2009.04.02 3816
255 내부결재의 권한이 있는지요? 1 secret ksun2*** 2009.04.01 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