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 직원 회식비등과 관련해서 지출했을경우 보조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2. 저희 기관은 무료급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 개념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도 자부담처리로 인정되는지요?
Tweet1.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 직원 회식비등과 관련해서 지출했을경우 보조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2. 저희 기관은 무료급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 개념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도 자부담처리로 인정되는지요?
질의하신 내용은 모두 노동법상 문제가 아니므로 인건비 지원주체인 행정관청이나 시설 협회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