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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09.01.30 13:38

업무추진비

조회 수 45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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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  직원 회식비등과 관련해서 지출했을경우 보조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2. 저희 기관은 무료급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 개념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도 자부담처리로 인정되는지요?
  • ?
    sjdr*** 2009.02.03 14:43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모두 노동법상 문제가 아니므로 인건비 지원주체인 행정관청이나 시설 협회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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