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428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2007년 11월에 본 복지관 직원들은 K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가입당시 퇴직연금을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기존 퇴직금 산정은 퇴직 직전의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분기별 or 연별로 퇴직금을 정산해서 적립하기 때문에
장기근속할수록 불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복지관 총무부장님께서 적립액과 퇴직시 받아야 할 퇴직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복지관에서 보존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놓은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관에서 그 차이를 보존해줄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복지관처럼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곳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총무부장님은 2008년 12월자로 정년퇴임을 한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sjdr*** 2009.02.03 14:42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총무부장의 약속이 과연 사업주(복지관)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한 것인지,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등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노동법상 문제라기 보다는 일반 민법상 계약의 효력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92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8
269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계산관련 문의입니다. 1 kisje*** 2009.05.18 4847
268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내방상담도 가능한지요 1 secret jy*** 2009.05.15 5
267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1 secret rkfl1*** 2009.04.30 9
266 월 평균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1 sunshine*** 2009.04.28 4863
265 탄력근무제에 따른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ucl*** 2009.04.27 5396
264 공휴일과 토요일 1 dbchil*** 2009.04.24 4569
263 토요일 근무에 관한 질문 1 gye0*** 2009.04.20 4509
262 다시 문의드립니다. 1 gilmer1*** 2009.04.17 4329
261 보수지급 규정 관련 질문사항 1 choidai2*** 2009.04.16 4491
260 고용 유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secret gilmer1*** 2009.04.15 3
259 사이비무자격사회복지사퇴출 secret kkj3*** 2009.04.09 3
258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도 취업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iyou*** 2009.04.05 3948
257 연차휴가일수 좀 알려주세요 1 ingan*** 2009.04.03 4152
256 급여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1 ucl*** 2009.04.02 3816
255 내부결재의 권한이 있는지요? 1 secret ksun2*** 2009.04.01 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