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2007년 11월에 본 복지관 직원들은 K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가입당시 퇴직연금을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기존 퇴직금 산정은 퇴직 직전의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분기별 or 연별로 퇴직금을 정산해서 적립하기 때문에
장기근속할수록 불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복지관 총무부장님께서 적립액과 퇴직시 받아야 할 퇴직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복지관에서 보존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놓은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관에서 그 차이를 보존해줄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복지관처럼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곳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총무부장님은 2008년 12월자로 정년퇴임을 한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weet2007년 11월에 본 복지관 직원들은 K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가입당시 퇴직연금을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기존 퇴직금 산정은 퇴직 직전의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분기별 or 연별로 퇴직금을 정산해서 적립하기 때문에
장기근속할수록 불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복지관 총무부장님께서 적립액과 퇴직시 받아야 할 퇴직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복지관에서 보존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놓은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관에서 그 차이를 보존해줄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복지관처럼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곳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총무부장님은 2008년 12월자로 정년퇴임을 한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부장의 약속이 과연 사업주(복지관)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한 것인지,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등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노동법상 문제라기 보다는 일반 민법상 계약의 효력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