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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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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13:49

근로시간

조회 수 45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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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에서 현재 2교대 근무로 (9시 시업~ 익일 9시 종업),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40시간제에 맞추기 위해
전체 24시간 중 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8시간을(22시~6시)  취침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따로 휴게실,기숙사는 없으며 
여건상 생활인들의 안전을 위해 한방에서 함께 취침하며 대기상태에 있어야 한다면,
취침시간도 근무로 봐야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
    sjdr*** 2009.02.03 14:33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취침시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장애인과 한방에서 취침하는 관계로 수면 방해 정도가 심하고 취침 도중 깨어서 업무에 종사하는 빈도가 잦다면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휴게시간 인정 여부는 근로자가 그 시간동안 안정적인 취침을 취할 수 있는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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