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장님 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관장님일 경우에는
어떤 봉급지급 기준표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사회복지직의 관장 급여를 지급해야는건지
아님 사무직으로 지급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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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관장님일 경우에는
어떤 봉급지급 기준표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사회복지직의 관장 급여를 지급해야는건지
아님 사무직으로 지급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어떠한 봉급 지급 기준표를 따라야 하는지는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행정관청이나 복지관 협회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