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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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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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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임금에 대해서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다음해에 어떻게든 부활해서 100%로 주신다고 하여  50%로 받기로 말로 약속 한것입니다

실업급여대하여
원장님과 복지사가 저와는 근무 할수 없다고 하니
이사장님 이상왕에서 어떻게 근무 하겠냐고 하시며 좋은 곳 알아 봐서 가던지 아니면 쉬는것이 어떻겠냐고 함
뜻에 따르겠다고 함.
원장님과 복지사를 선택할수 밖에 없다고하며 저를 받아 줄수 없다고 함
그후 모역감과 치욕을 원장님과 복지사한테 당해 도저히 근무할수 없었습니다
구두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24일로 오전근무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런대도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는지요               
  • ?
    sasw 2009.01.29 09:34
    개인정보가 없으므로 비밀을 해제합니다.
  • ?
    sjdr*** 2009.01.29 11:50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인지 여부는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셔서 담당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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