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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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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바쁘신데 죄송함다
 퇴직금 중간정산하면서 계산이 다음과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1. 퇴직금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3개월간 기본급 총액+ 3개월 수당총액+(1년간 상여금 총액/4) / 3개월간 근무일수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 계산방법
최근 3개월의 본봉/ 3 + 상여금/3 + 수당/3 + 정근수당/6 = 평균임금
평균임금* 근무일수/ 365= 퇴직금

1,2 방법이 모두 책자에 나와있는데요
어떤 계산방법이 맞나요?

질문2) 또한,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말하며,
수당은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제외한 직무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가족수당, 가계안정지원비, 효도휴가비, 정액급식비, 연월차보상수당이  맞나요?

질문3) 입사일이 2003년 2월 18일인데 퇴직금은 1년이 지나서야 월 급여액의 1/12 씩 적립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입사일을 2003년 2월 18일로 해야하는지, 아님 퇴직금 적립시기인 2004년 1월 1일로 해야하는지요?
1년 미만 퇴사자 금액이 있어 여유돈은 있습니다.(참고로 상시 5인이상 근로장임)

 

  • ?
    sjdr*** 2009.01.29 11:45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1) 1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산정 방식입니다. 2번의 경우는 법정 방식이 아니나 실제로 이 방식대로 산정한 금액이 1번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지만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2) 상여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단위가 "1개월"이 아닌 모든 수당에 대해서는 1년치의 3/12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입사일은 당연히 실제 입사일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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