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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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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근무하는 곳은 휴일이나 명절에 관계없이  무조건 4일에 한번 숙직(9시 출근하여 익일 9시에 퇴근하고  익일 9시이후는 쉬고)  다음날 9시출근 당일 6시퇴근(2일간)을 4일 간격으로 년중 반복합니다 

1. 이럴경우 숙직날근무가 24시간이되는데 연장근무시간은  어떻게되는지요?

2.위의 경우도 주44시간(실제로 근무가 주5일제가 되지않음)에 해당되어서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무로 계산되는지?

3. 이럴경우의 유급연차휴가계산은 어캐되는지?

4.제기억으로 근로계약서 사인도 했다안했다했고 포괄적임금이라는 개념의 내용도 포함되어있지않음
이럴경우 소급적용이 가는한지요?

감사합니다
  • ?
    sjdr*** 2009.01.29 11:39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1~2. 숙직도 본연의 업무의 연장이라면 24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단,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은 제외합니다.

    3. 연차휴가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미달한 경우 근로자는 이전 3년분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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