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복지관에서 한분이 산휴휴가를 들어 가셨는데요..
급여 계산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예전에는 15일 이후에 퇴사시 1달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들었었는데 현재 바뀌어서 일할계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1월달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일할계산을 한다면 몇일을 해줘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보니 현재 정규직이시고, 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의 근로시간: 총40시간이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혹시 필요 한건지 몰라서 적었구요..^^)
산전후휴가부여기간은 2009,1,19~2009,4,18(90일간) 이구요..
만약 급여를 계산해야 한다면.. : 이번달 전체 급여 * (몇일)/31일 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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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15일 이후에 퇴사시 1달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들었었는데 현재 바뀌어서 일할계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1월달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일할계산을 한다면 몇일을 해줘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보니 현재 정규직이시고, 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의 근로시간: 총40시간이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혹시 필요 한건지 몰라서 적었구요..^^)
산전후휴가부여기간은 2009,1,19~2009,4,18(90일간) 이구요..
만약 급여를 계산해야 한다면.. : 이번달 전체 급여 * (몇일)/31일 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15일 이후 퇴사시 1개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다만 기관 내규로 정하여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법적으로는 일할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전까지는 급여 전액을, 산전후휴기가간 부터는 통상임금만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각각 해당 일수에 맞게 일반적인 일할계산 원칙에 의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일할계산 원칙이 노동법에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계산이란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