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보호사 연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매년 요양보호사의 1년 동안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1일 7시간)를 체결하고 있으며, 4대보험가입 및 퇴직적립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2008년부터)
- 2009년부터 주40시간과 추가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그럴경우 연가의 사용일수는 어떻게 줘야 하나요? 비정규직의 경우도, 주 40시간 체계로 15일을 주어야 하나요? 퇴직적립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거면, 매년 근무가 종결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경력산정(계속근무로 연가일수 추가)이 되는건가요?
Tweet- 매년 요양보호사의 1년 동안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1일 7시간)를 체결하고 있으며, 4대보험가입 및 퇴직적립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2008년부터)
- 2009년부터 주40시간과 추가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그럴경우 연가의 사용일수는 어떻게 줘야 하나요? 비정규직의 경우도, 주 40시간 체계로 15일을 주어야 하나요? 퇴직적립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거면, 매년 근무가 종결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경력산정(계속근무로 연가일수 추가)이 되는건가요?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여부와 무관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주면 됩니다.
만일 1주 35시간 근무자라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5일 * (35/40) * 8 = 연간 105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많으나 일반적으로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노무관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