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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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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호사 연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매년 요양보호사의 1년 동안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1일 7시간)를 체결하고 있으며, 4대보험가입 및 퇴직적립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2008년부터) 
- 2009년부터 주40시간과 추가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그럴경우 연가의 사용일수는 어떻게 줘야 하나요? 비정규직의 경우도, 주 40시간 체계로 15일을 주어야 하나요? 퇴직적립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거면, 매년 근무가 종결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경력산정(계속근무로 연가일수 추가)이  되는건가요?
  • ?
    sjdr*** 2009.01.20 08:39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여부와 무관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주면 됩니다.

    만일 1주 35시간 근무자라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5일 * (35/40) * 8 = 연간 105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많으나 일반적으로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노무관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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